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1. 1952년∼1960년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
전반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원보다 기초자치단체의원들의 당적보유율이 낮았고 무소속의 비율이 높았음
기초자치단체의원들의 무소속 비중이 높았던 이유는 당시에 정당이 지방자치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임
- 정당정치
1.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논거를 설명하고, 본인의 입장을 논술해 보시오. (15점)
1)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에 관한 찬성 논거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참여의 법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차례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이어 오늘
3. 우리들의 소리(정당공천제의 역기능)
먼저 진청아 학우는 “정치적 이념을 같이 하는 정당이 지방주민의 선거권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지방선거 단체장과 지방 의원은 지역민의 이해관계를 대표해야 한다 ’는 근본적인 지방선거의
현 정당공천의 현황
기초 지방선거로 인한 정당공천의 폐해 심각
역정치 현장에서 공천비리와 정치부패 가속화
중앙정치에 종속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일반 국민의 70%가 공천폐지론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혀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기 떄문에 난관을 통과하기
선거에 출마한다면 따 논 당상 이라고 들 한다. 실제로 1995년 4대 지방 동시 선거 당선자 분포도를 보게 된다면 시?도지사는 86.7%, 시?도의회 의원은 82.7%, 시?.군 및 자치구의 장은 76.9%를 나타내 지역별로 정당공천은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현 정당공천제는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