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를 종합해 볼 때 정당이란 선전, 선동, 설득, 타협 등을 통하여 국법에 의해 제도화된 방법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소신에 의하여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국가를 통치할 권력을 획득하거나 계속 유지하고자 기도하는 정치적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당은 권위주의 시기에 필요하였을지 몰라도, 지금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의원개인의 자율이 강조되고, 당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구조의 형성이 필요하다. 의원개인의 자율성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정당의 보스나 파벌정치에 의해) 결정되는 공천권제도의 개정이
정치에서도 발견되는데, 지방 자치 제도의 실시 결과 지역 재력가 등 지역 엘리트들에 의한 정치 참여의 과점화 현상이 논란거리로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소수 기득권층의 사적 이익이 편중되게 반영되는 쪽으로 지방 자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현상들을 방치하여 구조화하는 경우 한국의
한 정당법 개정, 정치자금 규제를 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미디어 중심 선거와 선거공영제의 확대를 기조로 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미디어를 통한 선거공영제가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은 마련되었으나, 미디어 선거와 관련하여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과제로 남아있다.
다원화되고 팽창된 현대 사회의 특성은 정치구조의 분화를 초래했고, 여기에 참여의 확대가 첨가되어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역할은 증폭되었다. 베버(Max Weber)의 경우 정당에 대해서 ꡐ그 활동적 구성원을 위한 이상적 혹은 물질적 이익의 획득을 위하여 권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진 조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