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태의 악화, 즉 정리해고를 하지 아니하면 기업이 도산에 곧 이르게 될 정도의 상황까지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1. 12. 10. 선고 91다8647 판결을 통하여 정리해고필요성의 인정 범위를 확장하였다. 즉 대법원은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긴박한 기업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업
중단된 경우
- 경영합리화를 위한 직제개편을 한 경우
-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기업의 합병·인수
② 불인정 사례
-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일시적 경영난에 빠진 경우
- 정리해고 이후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사실상 경영사정이 곤란했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정리를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③합리적 필요성설: 도산회피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인원정리를 결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된다면 해고의 정당한 요건이 된다는 견해이다.
⑶판례의 경향
①기존판례: 긴박성의 정도에 관하여
해고의 사유
2. 해고예정인원
3.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내용
4. 해고의 일정
Ⅱ. 정리해고의 적법요건
1. 긴박한 경영상필요성의 범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본
정리해고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 파견 사업체를 허용하는 것 등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서 IMF 체제 전후를 비교한 각종 통계가 발표되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IMF 체제 이전 월 평균 소득이 127만원이었던 가정은 1년 만에 78만원으로 38%나 떨어졌고, 385만원이었던 가정은 17%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