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개인의료정보보호 현황
1.정보보호의 개념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 하기 위하여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
접근이 인가된 사람만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정보와 정보처리 방식의 정확성과 안전성 보장
인간된 사람이 원할 때에 정보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
개인의료정보는 환자의 진료나 치료 외에 연구를 목적으로도 이용되며, 심지어는 소송에 따른 증거로도 이용되고, 의료비 청구 시에도 이용된다.
현행법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서 “보건의료정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장애인 복지법 제3조에는 “장애인은 개인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모
유형화해선 안된다. 다른 하나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원이다.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자원 뿐만 아니라 심리적 자원도 포함되며 그 특정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타 복지기관에 관한 정보 및 사회복지방법을 통해 나타나는 산출물(예: 정책, 법, 행정적 지원 등)도 역시 그 서비스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