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를 사생활에의 침해(intrusion upon seclusion), 사생활의 공표(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 오해를 낳게 하는 공표(false light), 개인식별요소의 영리적 이용(appropriation of one's name or likeness for commercial gain)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오늘날 컴퓨터의 발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문제가 부각
1. 연구의 방향
본 연구는 정보민주주의의 두 구성요소라고 볼 수 있는 전자 상거래를 중심으로 한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중점을 두어 이 두 구성요소간의 관계에서 도출될 수 있는 관련 법령 및 그 해결방안(주로 전자상거래 중심)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데에 목적
Ⅰ. 서론
1. 연구의 방향
본 연구는 정보민주주의의 두 구성요소라고 볼 수 있는 전자 상거래를 중심으로 한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중점을 두어 이 두 구성요소간의 관계에서 도출될 수 있는 관련 법령 및 그 해결방안(주로 전자상거래 중심)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프라이버시는 인간이 탄생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프라이버시의 강조로는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에 개인에 대한 정보는 곧 이윤과 연결된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가 유출되는 경로도 상당히 확대 되었다. 때문에 앞에서 말
정보통신부 장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행정기구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검열 시비가 끊이지 않아 왔다. 한국 사회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증진하면서 간행물․영상물․방송 등 다른 매체에 대한 규제 정책에 있어 정부의 개입이 상당부분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