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규범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인터넷 내용 규제 정책은 상당부분 정보통신부 장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행정기구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정보참여권”(right to digital participation) 내지 “정보접근권”(right to digital access)이 정보사회의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는 것을 우선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정보프라이버시 : 「사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공간이 바로 사이버공간이고 아울러 사이버공간은 현실을 넘어서는 대안언론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익명성․파급성이라는 특성에 의해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침해는 그 어떤 범죄보다도 더 큰 정신적 상처와 물질적 손실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
비디오 한편 때문에 하루아침에 직업적 장래를 잃었고, 어느 샐러리맨은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게 된 몰래 카메라 필름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라는 기막힌 경험을 했다. 몰래 카메라에 의해 만연된 인권 침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문명사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투명사회에서는 몇 가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