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기존의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에 있어서 임시정부는 매우 중요시하게 여겨져 온 연구대상이었다. 광복 이후 당시 시대를 주도하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양 진영에 의하여 분열된 한국사의 특수성은 각각 정부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도구로서 독립 운동사를 활용해야 했다. 여기서 남한
정부를 수립.
영국
■ Royal Bank의 부채와 석유개발이권계약에 대해서는 법률 제 41호가 적용되지 않을 것을 코스타리카 정부에 요구함.
■ Tinoco정권이 수립한 정부의 승인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함.
코스타리카
■ Tinoco 정부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인, 새로 제정된 법률 제 41
것이겠으나 당사자인 국민당 정부와 대만인들이 겪어야 했던 좌절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한편 거듭된 외교적 좌절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경제성장은 꾸준히 지속되었다. 이러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90년대 들어 정식 외교노선으로 채택된 것이 소위 대만이 표방하는 실무외교(實務外交 혹은
정부승인과 재정.군사원조의 가능성도 크게 작용하였다.
태평양전쟁 발발을 전후하여 임정은 미국의 이승만과 연락 하에 중국.미국에 대해 정부승인외교를 적극 펼쳤다. 1941년 8월 미국 대통령 로즈벨트, 영국 수상 처칠에 의한 대서양헌장 발표, 9월 영국 정부의 프랑스.폴란드 망명정부에 대한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