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투자기관의 경우처럼 공공성 이외에 기업성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도 국가계약제도과 같이 직접적이고 훈련적인 규제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가는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Ⅱ. 정부투자기관운영시스템의 발달
정부투자기관운영시스템은 공익성 확보에 초
경영 환경 하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하면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느냐 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기업에서는 성장을 중심으로 한 재무적 측정지표(매출액, 순이익, 투자수익률 등)로 구성되어 주로 일정기간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단기적이고 사후적인 성과관
현재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제도의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획예산처장관이 통상 전년도말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에서 평가편람을 확정하여 각 기관에 시달한다.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당해 연도에 사업을 수행(집행)하고, 다음 연도에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경영실적보고서]와 [사장과
경영자율화 또는 민영화 추세에 비추어 위 경영평가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추어 기존의 경영평가제도 자체를 수정 변화시킴으로써 위 13년의 운영기간동안 축적한 경험과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정부투자기관은 물론 직․간접적으로 공
제도 개선 노력이 전개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경영평가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평가제도의 수용성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제도를 정부에 의한 공공부문성과측정시스템의 일부로서 이해한 바탕 위에서 제도운영의 전반적인 현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