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권)의 성격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현행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법령상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반론권 또는 반박보도청구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이러한 논란을 종식시켰다.
“언론기본법 제49조에 규정된
(2) 절차적 요건
반론보도청구의 절차에 관하여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법 제16조 제3항).
5.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효과
반론보도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법 제2조 제17호)을 말한다.
Ⅳ 기타의 절차
보도청구를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로 나누고, 언론중재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삭제했다. 고의나 과실 없이도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토록 한 규정은 “언론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삭제 또는 요건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기서 새로운 언론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정
방송은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이 의도한 방향대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방송에서의 공익성 추구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방송의 공익성 개념은 공공성, 공영성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공익성이란 방송의 주인인 일반 수용자들을 위해 방송제도를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각각 2005년 2월, 3월, 6월, 8월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위헌제청사건은, 조선일보 기사에 관해 조선일보사와 국가정보원과의 사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 여부를 놓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 다음 동 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