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불량식품으로 인한 손해의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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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불량식품으로 인한 손해의배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방향제․세정제 등 가정용 화학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중독사고 조심!

[2]"햄버거 먹고 알레르기 반응 과실 못밝혀도 제조사 책임"

[3]호빵 속의 이물질로 인한 치아 상해의 경우

[4]자연 건조시 탈색․변질된 고추의 경우

[5]식중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경우

[6]건강식품 박스를 개봉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합니다.

[7]참기름 진위 여부 검사를 원하는 경우

[8]한우고기의 진위 여부 검사를 원하는 경우

[9]미성년자가 구입한 다이어트 식품의 해약을 요구할 경우

[10]'저희 업소에서는 콜레스테롤이 적고 잡내가 없는 순수 국내산 고기만을 사용합니다'

[11]민법402. 식품 불량으로 소비자가 신체장해를 입은 경우 제조자의 책임

본문내용
[3] 불량식품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
문] A는 B회사가 제조한 햄을 C백화점 식품부에서 구입하여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다음날 초등학
교 3학년인 A의 아들이 동 제품을 먹고 식중독증세를 보여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로 5
십만원을 지출하였다. 이와 같이 불량 식품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는
가?
답] A의 아들의 식중독의 원인이 불량햄에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B회사의 햄제조에 잘못이 있
었거나 C백화점의 보관과정에서 변질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A는 B나 C에게 불량제품을 반
품하고 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아들의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품목별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B회사는 A의 아들에 대한 치료비와 경비
등도 보상해 주어야 한다.
B회사나 C백화점이 A의 손해배상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A는 소비자보호원 등에 고발하
여 시정을 촉구하거나 소액사건심판절차에 따라 법원에 B와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방향제․세정제 등 가정용 화학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중독사고 조심!
특정 성분 함유 제품 소량 흡입해도 치명적일 수 있어 대책 필요(2004.02.18)

가구 광택제․방향제․세정제 등의 가정용 화학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 포장․용기 도입 등의 안전조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49개 제품 중 16.3%(8개) 제품은 성분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표시하고 있는 제품도 성분명이 모호하거나 성분의 일부만 표시하고 있었다. '자극성', '가연성', '독극물' 등 제품 자체의 내재된 위험성을 알리는 제품도 49개 제품 중 18.7%(9개) 제품에 불과했다.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보호포장․용기를 사용한 제품은 49개 제품 중 10.2%(5개)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중독 사고사례

◉ '03. 8. 13 경북 구미에 사는 손모(남, 만5세) 어린이가 공업용 알콜을 물인줄 알고 마셔(10cc) 응급실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음.
◉ '03. 7. 17 강원 원주에 사는 김모(남, 만1세) 어린이가 이소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