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3자를 위한 계약
1) 의의
당사자간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귀속케 하는 내용을 가진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한다. 통상의 계약에서는 계약에서 발생한 급부청구권이 계약당사자인 채권자에게 귀속하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 등 제3자를 양육자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정해진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청구권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이고, 법원은 청
청구권의 포기 (waiver of claim)
경미한 클레임에 대해서는 클레임제기자가 스스로 클레임을 철회하고 단순경고(warning)를 함으로써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방법이다.
2) 타협과 화해 (compromise and amicable settlement)
매매당사자가 직접 협의를 통하여 상호평등의 원칙 아래 당사자가
청구권인 것이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의 등기법에서는 단독신청주의가 전제되어 있다. 이는 공증인이라는 제3자의 개입이 등기의 진정성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 됨으로써,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등기청구권의 개념이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