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시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게 제기하는 경우 등이 있다.
III. 이의의 원인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원인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
소소송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재심의 소, 준재심의 소, 중재판정취소의 소, 제권판결에 관한 불복의 소 등이 있다. 집행법상의 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로 나누어지나 판례, 통설은 형성의 소로 보고 있다. 이에는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3자이
제1장 강제집행의 개념
제1절 강제집행의 의미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강제력으로 사법상의 청구권을 사실로서 실현하는 절차이다. 강제집행의 절차는 민사소송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법상의 권리 가운데 지배권·형성권은 상대방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행사함으로써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실체상의 사유는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
집행권원의 내용인 청구권의 부존재, 소멸 또는 외관상의 명의나 점유가 실체상의 권리와 부합하지 않는 것을 다투는 것은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한다.
Ⅰ. 보조참가
1. 의의
보조참가라 함은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法71조)
2. 요건
(1) 다른 사람 사이의소송이 계속 중 일 것
판결확정 후라도 재심의 소의 제기와 동시에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