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비록 행정행위에 하자(또는 흠)가 있다 하더라도(위법 또는 부당하더라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취소권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소법원)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
제 1절 공법관계과 사법관계의 구별
① 법률관계 : 사람과 사람이 법을 적용하여 권리-의무 등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관계
② 행정상 법률관계 : 행정주체가 권리-의무의 일방 당사자가 되기만 하면
- 공법관계 : 세금 부과 = 행정법관계
- 사법관계 : 건설업체의 공사도급계약, 조달행정 = 민사관계
법= 입법부
사법= 사법부
행정= 행정부
2.권력분립이론
(1)권력분립이론의 의의
국가의 통치작용을 입법ㆍ행정ㆍ사법으로 나누고 이들 작용을 각각 독립한 기관에 귀속시킴으로써, 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어떤 기관도 국가
행정사무의 불공정 집행 - 의회와 단체장간의 대립, 마찰로 지방행정 지연 - 지방의회에 대한 단체장의 지위가 약해서 단체장 경질이 빈번하게 발생
(3) 지방의회의장이 집행기관인 제도
◦프랑스의 도와 광역자치단체인 레죵을 들 수 있음
2. 임명제
(1) 지방의회에 의한 임명제
◦시의회가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