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또는 수소법원)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이다.
오늘날에는 행정행위가 위법인가 아닌가를 묻지 않고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통용되도록 하는 힘이며 절차법상의 효력이라고 할 수 있다.
2)
1. 강행법규성
-강행법규성 : 강행법규(공법)에 의해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의 부과.
-행정주체의 의무에는 기속행위에서의 특정행위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재량행위에서의 하자 없이 행정권을 행사할 의무도 포함된다.
2. 사익보호성
-사익보호성 : 그 법규가 공익의 보호와 함께
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또한 친권를 갖지 못하는 일방의 당사자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주어지게 된다. 그리고 양육권을 갖고 있는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다른 일방에 비해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 된다면 당사자 일방은 친권자에게 그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여야 함이 마땅하
제 1절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
- 이 법은 최소한도에서 해석적용되는 데 그쳐야 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1. 국가의 존립
却說周主郭威, 接到鞏廷美來表, 躊躇一回, 特想出數語, 作爲答覆河東文書。
각설주주곽위 접도공정미래표 주저일회 특상출수어 작위답복하동문서
각설하고 주나라 군주인 곽위는 공정미가 보낸 표를 접하고 1번 주저하다가 특별히 몇 마디 말을 생각해내 하동 문서에 답변했다.
大略說是:湘陰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