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은 유처취처를 금했는데 실제로 조선 초기에는 중혼이 드물지 않게 보고되었다. ≪대명률≫에는 유처취처 자는 장 구십에 이혼하게 한다고 해서 강제 이혼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적처의 자식이 없거나, 적처의 자손과 후처의 자손 가운데 남편이 후취의 아들을 적손으로 삼고 싶을 경우에 전
간통 연구에 대한 필요성
요즘 ‘4주 후에 뵙겠습니다.’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이 말은 KBS에서 현재 방영중인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항상 맨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말이다. 이 프로그램은 부부간의 갈등▪이혼을 주제로 하여, 시청자 배심원의 판결을 받고자 하는 취지
간통죄 폐지를 포함시킨 바람에 1953년 7월 3일에 개최된 제 2대 국회의 제 16차 임시국회에서 간통죄의 존치여부에 관한 첨예한 대립이 있었으나 간통죄 존폐에 관한 견해 대립에 관해서는 후에 논의하기로 하겠다.
결국 근소한 표차로 쌍벌주의 친고죄를 두기로 의결하였다.(1953. 7. 3.)
4. 헌법재판소
조선과 부여사회에서 처음 나타난다. 고조선의 풍속 을 적은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부인의 몸가짐이 정숙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으며, 부 여에서는 남녀가 음란하거나 부인이 투기하면 목숨을 잃는 중벌에 처했다고 한다. 백제에 서는 간통한 여성을 남편 집 노비로 삼았다. 고려시대에는
Ⅰ. 서론
(1) 세종의 법치주의와 현대사회의 법치주의 비교
세종이 남긴 유명한 어록 중에 “그대들은 법으로 말했지만, 나는 권도로서 행한 것이다.”(『세종실록』 14년 12월 17일)라는 말이 있다. 당시의 권력자는 법을 초월했다. 지금도 법의 편에 조금이라도 서면 법을 자신의 무기로 쓰고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