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입법, 강제 집행
① 분쟁 발생시 행정쟁송 대상
- 공법규정이 흠결이 있는 경우 사법규정의 유추적용이 가능
② 법률유보, 법률우위 등 법치주의 원칙 적용
③ 공정성, 확정성, 자력강제성 발생
㉡ 비권력 관리 관계 (전래된 공법관계) : 행정주체가 공법상 재산관리권 주체로서 하는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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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중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
*법규⇒법령의 위임 또는 시행을 위해 제정되는 것으로, 국가기관은 물론 국민에 대해서도 직접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
☞이러한 법규명령이 행정규칙과 다른 점은 법규성을 가지므로,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정작용은 그것이 위법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며, 따
행정기관이 정립한 일반적‧추상적 명령 중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
* 법규 ⇒ 법령의 위임 또는 시행을 위해 제정되는 것으로, 국가기관은 물론 국민에 대해서도 직접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
☞이러한 법규명령이 행정규칙과 다른 점은 법규성을 가지므로, 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정작용은
행정국가”에 대한 반성과 반작용 물결이다. 즉 70년대 후반 이후 지속된 저성장과 재정압박은 한편으로는 국민들로 하여금 조세저항운동을, 또 한편으로는 공공지출(예산)을 억제하라는 거대한 국민들의 압력을 유발시켰다. 이것이 기업가적 정부의 출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70년대 말 제2차 석유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하는 것이다 조직법적 근거는 당연히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3) 이념형과의 차이
법률의 법규창조력
군주는 의회로부터 독립하여 법규를 제정할 수있었고 예(군주의 독립명령권, 긴급명령권) 행정입법에 대한 수권은 포괄적 수권 또는 일반조항에 의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