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종료사유로 원용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정영진, 국제법, 신조사, 2001, p.535
① 법원은 Nagymaros사업을 정지,포기한 것이 1977년 조약자체를 정지 또는 폐기한 것이 아니라는 헝가리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헝가리의 행위는 1977년 조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
01 평화헌법이란?
평화헌법이란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이 1946년 11월에 공포한 헌법 9조를 지칭한다.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Ⅰ. 서론
상해 임정에서 이승만의 요청대로 그에게 국무총리로 선정되었음을 공식 통보한 것은 5월 29일이었고, 국채발행 등에 필요한 정식문빙을 보냈다고 통보한 것은 5월 30일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때는 바로 이승만이 신흥우로부터 자신이 한성정부의 집정관총재로 선출되었다는 문건을
Ⅰ. 조약의 해석
1. 개념
조약이 구체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조약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조약당사자의 의사에 적합하도록 조약규정의 의미와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성립한 조약에 어떠한 해석을 부여 하는가에 따라 조약의 실질적 내용이 결정된다. 조약이 해
조약의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시에 국가가 자국에 대하여 조약의 일부조항의 효력을 배제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방적 선언을 말한다.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2조1항d. 이하 협약이라 칭한다.)
유보와 유사한 것으로 해석선언이 있는데, 해석의 분명화에 그 의도가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