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참석한 전원출석총회의 경우 반드시 그 규약에 따를 것은 아니다.
(判).
또 조합기관과 조합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런 뜻에서 규약은 조합의 자치법으로 하나의 법원이 된다.
규약은 헌법33①에서 정한 단결권보장을 위한 수단이므로 비록 노조법11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가입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범위를 규약에 정함으로써 조합조직범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지만,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의 내부관계에 관한 법원
노조법은 도덕교과서나 경범죄처벌법처럼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하고,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것 역시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단체교섭거부나 지배개입
규약은 행정관청의 감독을 받게 되지만, 이는 조합의 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최소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2. 설립신고 심사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는데, 이때 행정관청은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여부를 심사한다.
3. 위법한 규약의 시정명령
인정하며 개별조합원의 합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동의’의 해석
다만 이 경우 동의란 명시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도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조합원의 지위에서 명시적인 반대가 없으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노조의 단결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