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가입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범위를 규약에 정함으로써 조합조직범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지만,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의 내부관계에 관한 법원
노동삼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상회복 구제와는 별개로 위법행위(헌법보장 질서 침해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구성요건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벌대상 범위의 적정성까지 검토]하겠다고 한다.
우선 노동조합
Ⅲ. 조합규약의 내용
1. 필요적 기재사항
1)의의
조합규약에는 노동조합에 대한 외부세력으로부터의 지배개입을 배제하고 노동조합 rs부의 전횡을 방지하는등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2)내용
①명칭,②목적과사업 ③
조합비공제제도가 관행 또는 협약으로 시행되어 오던 도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동제도를 파기한 경우는 노조의 단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단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고 또한 협약유효기간 중이라면 사용자는 채무불리행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