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가입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범위를 규약에 정함으로써 조합조직범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지만,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의 내부관계에 관한 법원
노동삼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상회복 구제와는 별개로 위법행위(헌법보장 질서 침해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구성요건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벌대상 범위의 적정성까지 검토]하겠다고 한다.
우선 노동조합
IV. 효력
규약은 노동조합의 기본법으로 조합원과 조합기관을 구속하는 자치법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 조합원총회의 결의도 그 절차나 내용이 규약에 위반한 경우 무효이다 다만, 전조합원이 참석한 전원출석총회의 경우 반드시 그 규약에 따를 것은 아니다.
(判).
또 조합기관과 조합원의 옳
Ⅲ. 조합규약의 내용
1. 필요적 기재사항
1)의의
조합규약에는 노동조합에 대한 외부세력으로부터의 지배개입을 배제하고 노동조합 rs부의 전횡을 방지하는등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2)내용
①명칭,②목적과사업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