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법개정 경과
1) 10년간의 노동법개정투쟁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은 노동악법개정을 주요한 요구내용으로 88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10년동안 민주노조진영의 노동법개정투쟁은 줄기차게 진행되었다.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노동악법개정
해지와 더불어 사용자의 모든 의무가 종료되므로 정규노동자의 해고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해고규제 조항 저촉문제, 해고에 따른 부대비용의 발생, 노동조합 및 당사자 본인의 항의나 법률적 조치 등을 피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회피전략으로서 비정규직을 이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비정규직은
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사업주가 도급계약을 해지하거나 고용사업주가 폐업을 하는 경우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1) 진정한 도급관계인 경우
우선 진정한 도급관계에서 사용사업체가 도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