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으로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에 관하여 존속하는 성질을 뜻한다.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에 있어서는 물상대위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물상대위성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불가분성은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한 토지의 사용목적에 따른 존속기간이 있는 데 반해 임차권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일정기간의 경과로 해지된다(제635조).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지만(제279조), 차임은 임대차의 요소이다(제618조). 지상권에 있어서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
객체도 이에 대응하여 법적으로 하자 없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4)결
재량권의 하자 있는 행사란 결국 재량권의 위법한 행사를 뜻하므로 그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의 제기가 인정되며 따라서 굳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할 법적 실익이 없고, 또한 무하자쟈랭행사청구권을 인정할
. 첫째, 승계취득인가, 또는 원시취득인가의 문제는 "그 소유권이전으로 종전의 제한물권이나 기타 대항력 있는 권리가 모두 소멸하는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취득시효등기에 관계 없이 존속하여야 하며, 시효취득자는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지위에 놓임이 타당하다..........
하지만 유치권의 경우는 목적물을 유치하여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뿐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상대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2.객체
342조 본문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