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진되어 당시 민주당도 일부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바 있었다. 그러나 재향군인회를 중심으로 한 보수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그 개·폐논의는 현재 국회내에서는 수면 밑으로 잠수한 상태이나 한총련 등 대학생 단체와 여러 시민단체는 끊임없이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하
이제 곧 졸업을 앞둔 4학년으로서 너무 사회현황에 대해 부족한 이해를 하고 있구나 하는 반성을 했었다. 이번을 계기로 나름대로 국보법폐지에 관한 논리적인 구조를 확립하고자 한다. 우선 국가보안법의 간략한 역사와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나의 생각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국가보안법의 제정을 통하여 그 성격을 구현하게 된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더욱 서둘러 제정하게 한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것은 여순사건이다. 여순사건은 이승만과 한민당 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 우익인사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던 국회 당시 5.10총선거에 의해 선출
대체역무 거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3. 거부의 시기에 따른 분류
거부의 시기를 기준으로 할 때, 입대 전 병역거부와 복무 중 병역거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법제 하에서는 대체로 전자는 일반적 병역거부로 후자는 상황조건부 병역거부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