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종결은 정책기능의 종결뿐만 아니라 정책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의 소멸까지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종결의 유형을 정책의 체계별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정책은 수행해야 할 기능이 존재하는 것이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조직이 존재할 수 있으며 조직은 여러 특정한 정책을
정책종결은 좁게는 특정정책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수단 등을 완전히 폐지 ․ 소멸시키고 이들을 대체할 다른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만, 드레온(deLeow)의 정의와 같이 "특정한 공공부문의 기능 ․ 사업 ․ 정책 및 조직을 의도적으로 중지시키거나 종식시키는 것"
정책이나 사업계획 또는 조직을 대체함 없이 폐지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정책이 종결점으로써 이 정책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정부의 주목이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민간부분으로 전환된다고 하였다. 한편, 딜리온(P. DeLeon)은 정책종결이 정책과정의 최종단계로서 특정한 정부기능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취득하기에 앞서, 반드시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료수집에 포함 될 요소는 접수 시 클라이언트의 기본정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 개인력, 가족력, 클라이언트의 기능, 클라이언트의 자원,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약점, 클라이언트의 한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