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시킨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무효, 불성립이나 법률행위의 하자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었다. 그러나 법문화발달에 따라 엄정·요식계약에도 형평의 관념이 도입되어 채무자는 목적 물불수령, 계약의 불성립 또는 채무변제 등 각종의 항변으로, 예를 들면 문답계약으로 성립
행위와 더불어 로마私法체계에 양축을 이루고 있다.
2. 성질
(1) 문답계약의 일반성과 추상성
문답계약은 정형계약(定型契約)이 아니다.
Gaius는 그의 법학제요에서 채권의 발생을 설명함에 있어, '모든 채권은 혹은 계약에서, 혹은 불법행위에서 발생한다"하며 문답계약을 매매나 소비대차 같은 정
행위동작을 총칭한다. 이런 정의에 따른다면 한 개인이 佛像 앞에서 禮를 올리는 것은 물론, 대부분의 의례에서 반드시 중요한 하나의 절차로서 設行되어있는 의례의 일부분으로서의 禮拜 역시 예불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볼 때 매우 광범위한 일체의 행위동작을 지시하는 용어로서 일반적 의미
종교적행위의 자유란 자신의 신앙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표현하는 자유를 말한다. 그러므로 행위의 자유에는 예배의 자유, 종교적 집회 · 결사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 선교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880년대 이후에야 서양제국과 맺은 통상조약에 의하여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
종교적이기보다는 철학적, 윤리적인 사상이므로 조상제사를 해도 그것을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혹은 조상제사의 종교적 성격만 제외하면 조상제사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연 제사라는 인간의 행위가 그 종교적 차원을 배제한 채, 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