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할 권리와 개인이 어떤 특정한 종교를 결정하거나 거부할 권리간의 갈등인 것이다. 이와 같은 갈등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특이한 교육제도에서 이제야 불거져 나온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하겠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교육 평준화 정책으로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립학교들이 학생
교육을 책임 맡고 있는 당사자임을 강조하면서 초, 중등학교교육과정 수행을 위임받고 막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일선학교는 비록 종교재단 사학이라 하더라도 국가정책 기조와 지침을 따라야 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 장에서는 인권법4공통) 우리나라 사립학교(2018년 기준, 초등학교
학교에 해당하는 일반 교과과정을 배우며 대단히 만족스런 학교생활을 보낸다. 정규교과 외에 매일 두 시간씩 악기를 다루는 실기 시간이 있으며, 매월 음악발표회가 정례적으로 열린다. 학생들은 이 곳에서 3년을 보낸 뒤 일반 공립고등학교로 진학하거나 음악을 강조하는 또 다른 사립고등학교로 진
교육을, 열등생에게는 따라 가기 힘든 수준의 교육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공교육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사교육인데 하지만 이것은 역으로 공교육이 사교육에 비해 한발 뒤처지는 학습이 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 수업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고 공교육의 위기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