ꁾ 보호법익
大判 1984.4.24, 83도1429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
1. 주거침입죄의 의의
형법 제 319조에 규정된 주거침입죄의 의미는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인간이 그 존엄과 가치를 누리면서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으려면 모든 인간이 의사에 반하거나 불법한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가 보장되어야하는 것이다.
1.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서 하의를 내리고 좌변기에 앉아 있던 중, 노크소리가 나서 남편인 줄 알고 "아빠야"라고 하면서 밖이 보일 정도로 용변칸 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 문을 잠그면서 앞을 가로막았고, 이에 피해자
‘사람’ (제250조 1항)의 의미
Ⅰ. 論點의 整理
- 형법 제 250조 제 1항은 ‘사람을 殺害한 者는 死刑 ․ 無期 또는 5년 이상의 懲役에 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사람은 출생하면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살아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사람이 언제 출생하였으며 또 어느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