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기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성립(부존재)의 경우 무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상대
1.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기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성립(부존재)의 경우 무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상대
Ⅰ. 개설
1. 무효와 취소의 구별
무효(無效)란 법률행위에 부여하여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고, 취소(取消)란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되었으나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라고 설명된다.
이러한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
약상의 의무를 서면으로 규정
함으로써 장차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비해서라도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관례이다.
계약상의 의무는 매매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Agreement)를 기초로 이루어지며, 만일 합
의되지 않은 사항을 어느 한 당사자에 의해서 계약서에 삽입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계약의
무효
약해지고 종중과 종계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종중과 종계는 모두 선조에게 보답하고 일족간 우애를 돈독히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동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종중재산이라고 부르는 것의 기원이다. 조선후기에 많은 양의 종중재산이 형성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