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괄적고의의 개념
하나의 행위를 구성하는 수개의 부분적 행위를 지배하는 고의를 개괄적고의라 한다. 즉,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기까지 두 개의 행위를 하였고, 행위자는 두 개의 행위 중 첫째 행위를 통해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시키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첫번째 행위가 아
주관적인 것을 책임에 귀속시키기 때문에 고의도 책임에 속한다.
(2)構成要件要素說
목적적 범죄체계에 따르면,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성으로서 인적행위불법의 핵심을 이룬다. 따라서 고의는 단순한 책임조건이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된다.
(3)故意의 二重機能說
요소로만 보았고, 목적적 행위론이 등장한 후에는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을 구성요건해당성심사단계에서 검토하고 주관적 주의의무위반을 책임단계에서 심사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책임영역이 공허하게 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오늘날 통설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과실의 이중적 지위설이 자리
요소(객관적 불법요소)
-행위의 외부적 현상을 기술한 것
-행위의 주체, 행위의 객체, 행위의 결과, 행위의 태양 및 수단, 인과관계, 행위상황 등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주관적 불법요소)
-행위자의 내심적, 주관적 상황에 속하는 구성요건요소
▶일반적인 주관적 불법요소
-'고의'와 '과실'
착오 : 행위객체의 성질, 동일성을 착오한 경우
(2) 방법의 착오 : 행위의 수단, 방법이 잘못되어 의도한 객체 이외의 객체에 대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타격, 수단의 착오), 의도한 객체에 대하여 결과를 발생시키고 다시 의도하지 않은 객체에도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예상외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