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988. 6. 28. 88 도 650
이하에서는 개괄적고의에서 문제가 되는 개괄적고의의 사례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개괄적고의의 사례
개괄적고의는 인과관계의 착오와 관련하여 개괄적고의의 사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판례 및 다수설은 행위자에게
요소로서 과실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된다고 한다 김일수, 한국형법 Ⅱ, 444면.
. 과실에서 주의의무위반이라는 개념은 객관적 귀속의 공식일 뿐 과실의 고유한 불법요소로 인정할 필요가 없고, 객관적 귀속에 관한 일반적 논의가 과실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결국, 고의불법과 구별되
법하다.
(3)법령준수의 의무
1)의의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면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
요소에서 발생한 것이냐에 따라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관점에서의 분류는 상호 복합적 관련성을 가지게 되어 구체적 사실의 착오 내에서 다시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로, 추상적 사실의 착오 내에서 객체의 착오와
요소(객관적 불법요소)
-행위의 외부적 현상을 기술한 것
-행위의 주체, 행위의 객체, 행위의 결과, 행위의 태양 및 수단, 인과관계, 행위상황 등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주관적 불법요소)
-행위자의 내심적, 주관적 상황에 속하는 구성요건요소
▶일반적인 주관적 불법요소
-'고의'와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