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를 확정한다(상법 제354조 제1항).
권리주주가 확정되면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전까지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438조 제2항, 제363조 제1항). 만약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다면 감자를 위한 주식병합이나 소각에 관하여 주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가
주주와 더불어 감사도 회사를 위하여 당해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402조).
4.5. 주주총회소집청구권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412조의3 1항).
4.6. 감사의 회사대표권
회사가 이사에 대
명의개서와 실기주
갑은 A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을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명의개시를 하지 않았다.
1) 갑이 양수한 주식을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동안에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이 되고,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각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A회사가 그 양도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과 조성윤, 조식희만이 출석한 상태에서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3인전원의 찬성으로 박충길을 공동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조성윤, 조식희 및 박상배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그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공동대표이사제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판례:a,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
b,주주 대부분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한 주주총회의 결의
c,주권발행 전에 주식을 양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