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1902년 경성직물주식회사의 등장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기업경영사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다. 해방과 정부수립 후 외국의 경제원조를 바탕으로 소비재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경제 기반을 서서히 갖출 무렵, 1950년부터 3년에 걸친 6.25전쟁을 겪으며 힘든 시기를 맞는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
최근 정보화·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세계의 경제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한경쟁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기업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와 최근의 그리스 사태 등 출구가 보이지 않는 불황은 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
상이 금전적 배상의 형태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엄격한 형사처벌이나 행정벌을 가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나 국가감독기관이 주도하여 공익을 실현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집단소송제는 증권뿐만
기업을 상대로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이러한 권리운동의 핵심이 아닐까 한다. 기업의 과도한 이익추구행위나 국가기관의 공권력의 남용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를 위해 소액 주주들은 집단소송제를
(ROUND)라고 한다. 여기서 라운드의 본뜻은 권투등 스포츠경기에서와 같은 한 시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여러나라들이 모여 큰 주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여러차례의 국제협상을 한 주기로 묶어서 라운드라고 부르는 것이다. UR이전까지 7차례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인하를 위한 협상이 있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