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특별히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 계약기간이
법의 특례와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법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현실적인 면에서 문제점이 많은 제도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법적 성질과 임차보증금의 법리 및 임대차의 권리금의 법리를 검토하여 우리 나라의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Ⅰ. 민법과 가족법
1. 가족법의 법원
1) 일반적인 법원
형식적 의미의 민법 + 호적법, 국적법, 가사소송법, 주민등록법 …
2) 호적법
-목적: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인․공시하는 제도에 관한 법률
*호적법상 신고의 종류
-창설적 신고: 신고의 수리에 의해 신분이 창설된다.
혼인, 협의이혼,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동조 2항). 이 법률은 다른 법률들이 주택을 제외한 모든 상가건물에까
된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 관계에서도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조화시켜 상호 법익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임대차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인 이 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