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령 제2조 1항). 그리고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하지 못한다(동법 시행령 제2조) 다만 제7조의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전
법」(1980)을 제정하였고, 「주택임대차보호법」(1981), 〈청약저축제도〉(1982),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84)를 실시하였고, 이외에도 주택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채권입찰제〉(1983) 등의 제도와 함께 청약, 전매, 분양자격강화를 추진하였다.” 김대용(2012),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변화에 대한
경제기획원을 통합하였다.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을 제정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경제활성화 및 정부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달행정 쇄신, 재정․세제 개혁, 금융 분야 규제완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경제활성화 및 정부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달행정 쇄신,
월세로의 전환 시의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발상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실효성은 없는 가운데 전반적인 전세금을 올려놓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전세가가 주택매매가의 70%선에 이르고 있고, 전세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경우 자가를 구입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측된다.
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개정을 입법하였으며, 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것을 밝히고 있다. 전월세상한제 역시 이러한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이며, 시장의 주택임대시장의 가격인상을 직접 제한함으로써 주거안정과 급격한 가격변동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과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