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범죄의 이면에 있는 기지촌 여성들의 피해 문제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
1.주한미군 범죄의 현황 및 실태
1-1.주한미군 범죄현황
연도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SOFA가 처음 발효된 1967년부터 1987년까지 20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총 39,452건의 미군범죄가 발생하였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보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협상팀의 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SNS에 ‘김칫국 마시다’라는 내용을 적음으로써 SMA 타결설을 간접 비판하였다. 이 장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의 쟁점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기로 하자.
방안은 기본적으로 적화통일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전술적 방안에 불과하며 연방제의 선결조건을 요구함으로써 상대방의 실체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사실상 ‘남조선 혁명’을 의미하는 남한 내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과 함께 국가 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연방제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국방부 개선안은 현재 보통군사법원 체제를 평시에는 폐지하고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누면서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하고, 지역군사법원은 5개의 지역에 나누어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행 보통군사법원은 관할관이 심판관을
증가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5%대를 유지하였으나 2008년부터 국방비 점유율이 15%미만으로 다소 낮아지고 있다.
국방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 분야에 대한 재원 배분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으며, 2006년 이후 전력증강과 관련이 적은 주한미군기지이전, 장비운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