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es of United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 으로 약칭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협정이라고 부른다.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협정이 제정된 이래 67년 첫 번째 개정된 이 협정은 적어도 외형적으로 한미간의 평등성을 많이 드러내는 듯했지만 부속 문서에는 주한미군에 의한 형사 재판권이 한국 국민의 주권과 인권을 침해한 내용이 온존하였다. 이러한 67년 한미 행정협정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자 다시 미군지위에 대한
미군의 경우는 예외다. 주한미군은 소위 북의 도발로부터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킨다는 명분하에 주둔하고 있고, 이러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다. 그런데, 현행 SOFA는 미군들에 대한 편의
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고위급 협의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또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중 사용하지 않고 모아 둔 8천억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평택기지 건설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우리측은 한미 연합전력 강화를 위해 갹출한 자금이라며
부임해와 6·25전쟁의 종전을 주도했다. 1953년 한국 정부의 휴전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휴전협정을 조인한 직후인 그 해 8월 8일 한국 정부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합의하고, 10월 1일 정식으로 조인했다. 이 조약에 따라 미군은 한국 영토와 그 주변지역에 합법적으로 주둔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