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의 통치는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정부가 수립되자 주한미군은 1948년 9월 15일부터 철수를 시작하여 이듬해인 1949년 6월 29일 군사고문단 500명만 잔류시키고 철수를 완료했다. 그러나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미국 정부는 국제연합(UN)군의 일원으로 한국에 군대를
사건들에 대해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한 시민들의 시위나 운동은 각각의 사건을 초점으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점차 기지촌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 한미간의 불평등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고, SOFA 개정과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정책 사안으로 확대되어 갔다. 이를 통해 기지촌 사건과 관련한
함께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고조되었고,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인식 재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우리는 미국 정부의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하게 되었고, 미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주한미군 철수라는 첨예한 문제에 이르게 되었다.
차를 거쳐 1967년 2월 9일 발효되었다. 그 후 계속된 SOFA 개정의 요구에 따라 1991년과 2001년 두차례 개정되었으나 독소조항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 중 미군범죄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22조, 형사재판권에 관한 조항이다.
한국 경찰이 미군 현행범을 체포해도 초동수사조차 어렵다. 미국 관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
SOFA가 처음 체결된 것은 1966년 7월 9일. 이후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1967년 2월 9일 발효되었다. 그 후 계속된 SOFA 개정의 요구에 따라 1991년과 2001년 두 차례 개정되었으나 독소조항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 중 미군범죄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22조, 형사재판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