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절차는 제1회 변론기일 전에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소변경, 반소의 제기, 참가, 새로운 공격방법의 제출 등으로 새로운 쟁점정리가 필요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기일을 연 뒤라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제279조 제2항)
(3)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① 의의 : 재판장이
Ⅳ. 준비서면의 제출․부제출의 효과
1. 부제출의 효과
(1) 무변론 패소판결의 위험(제257조 제1항)
답변서도 준비서면의 일종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가 소장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준비서면제출을 미루고 있던 당사자들도 서둘러 준비해서 예전보다 빨리 제출해야 하므로 기일 조기지정의 효과가 크다.
(3) 변론기일중심의 운용
서울행정법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는 사건의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61%의 재판부가 ‘5% 미만’
1. 개정 착안점
(1)변론기일 중심의 재판
(2) 신속한 재판의 구현
(3) 변론준비절차 개념의 명확화
2. 개정의 주요내용
변론준비절차를 필수적 절차에서 필요 시 인정하는 예외적 절차로 변경.
3. 개정 후 실무에서의 효과
(1) 단축된 사건처리 기간
(2) 재판속도의 향상
(3) 변론기일중심의 운용
Ⅰ. 서론
법학적 측면에서 볼 때, 특허 재설계 논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1982년의 연방특허법원(CAFC: Court of Appeals for Federal Circuits)의 개원 이후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특허소송과 관련된 전문적인 공학적기술적 조사가 뒷받침됨에 따라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