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관
1. 개 념
1-1. 의 의
WTO 국제분쟁해결절차는 WTO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무역분쟁에 대하여 이를 해결하는 준사법적 분쟁해결절차이다. WTO 국제분쟁해결절차는 WTO 설립협정 및 이에 부속된 다자간 무역협정상의 모든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다만,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등에 별도로
구제
사용자의 부노에 대하여 행정적 구제절차는 노위가 준사법적절차로 판정하는 구제명령에 의한다.
(3) 형벌적 구제
사법적 구제와 행정적 구제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형벌에 의한 일반예방의 기능을 중시하여 과벌주의를 병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 부노는 범죄가 되어 처벌
Ⅰ. 개설
1. 의의
(1)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
행정청이 일정한 공법적 결정을 함에 있어 거치는 준사법적절차를 의미하며, 이중 특히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를 협의의 행정심판이라 부름
(2)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심판
2. 구별개념
(1) 청원,진정:국가기관
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있지만 이것으로써 심사상 과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출원인이 다시 심사관의 처분을 다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불복제도이다. 다만, 심사관의 최종처분을 뒤집는 것이므로 엄격하고 신중한 심리를 위하여 준사법적절차인 심판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절차이고 발명보호라는 제도목적에 비추어 일반 사인간의 분쟁해결절차인 민사소송절차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3) 심판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준사법적 행정행위라는 견해가 통설이다.
II. 當事者
1. 査定系 審判
(1) 거절사정(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사정 포함)또는 보정각하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