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관
1. 개 념
1-1. 의 의
WTO 국제분쟁해결절차는 WTO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무역분쟁에 대하여 이를 해결하는 준사법적 분쟁해결절차이다. WTO 국제분쟁해결절차는 WTO 설립협정 및 이에 부속된 다자간 무역협정상의 모든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다만,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등에 별도로
하고 있다.
WTO는 GATT와는 달리 법인격을 가지고, 각 회원국은 WTO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적능력을 부여한다. 따라서 각 회원국은 WTO와 WTO의 관리 및 WTO회원국의 대표에게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특히나 WTO에서 새로 마련된 분쟁해결절차는 WTO 회원국간
1. 개관
(1) DSU(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의 의의
DSU는 WTO체제하에서 통상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구조를 예정한 것으로 DSU에 따른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WTO 회원국의 권리의무를 보존하고 국제관습법상의 해석규칙에 따라 협정규정을 명백히 할 수 있다.
제도의 원칙에 의한 행정 등이 절실히 요청된다.
또 다른 차원에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제조업 비교우위의 약화(특히 대중국 비교우위의 약화)를 지식 및 서비스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 극복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동북아 경제체제 재편에 따른 경제적 입지의 확보하기 위해 동
하자는 것으로 현재의 세계 무역 기구 체제하에서는 특정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경쟁 정책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을 보완하자는 의미를 지닌다. 각국마다 복잡한 시장 관행을 지녀 외국 상품이 판매되기 어렵고, 공개 입찰을 하더라도 담합이나 지명 입찰제와 같은 편파적인 제도로 인하여 외국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