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분쟁해결 규칙과 절차를 따를 것을 의무화하여 회원국의 일방적인 해결조치를 억제하고 있다. 회원국은 국제무역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WTO분쟁해결 규칙과 절차 그리고 분쟁해결기구가 채택한 패널 및 상소기구의 보고서나 중재판정서의 판정 및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국제무역분
보고서에 이의가 있으면 논거를 담은 반박문을 보내고 1주일 내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은 이를 감안해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게 된다.
c. 패널보고서에 대해 당사국이 [상소]하지 않으면 그 후 2개월 내에 DSB에서 패널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고, 상소할 경우 또 다른 3명으로 구성된 상소 기구
WTO분쟁해결절차하에서는 패널 및 상소기구의 채택 절차가 DSB(Dispute Settlement Body) 회원 전원이 채택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 반자동적으로 채택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필요없는 거부권 행사를 방지하고 있음(Revers Consensus)
•또한 WTO분쟁해결 제도하에서는 상설 상소기구를 운영하여 패널의 보고서에
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DSU에 따른 분쟁해결에 의하지 않고 위반이 발생하였다는 결정을 내려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해결절차 이용의 배타성은 DSU에 따른 분쟁이 선택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WTO분쟁해결제도는 분쟁해결기구의 권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