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370조【준용규정】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제321조[불가분성], 제333조[순위], 제340조[타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및 제342조[물상대위]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1. 제214조의 준용
(1) 물권적 청구권 :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방해당
Ⅲ 가처분제도의 준용 가능성
1 의의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 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가 취소소송에도 준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학
Ⅳ. 민사법상의 가처분규정의 준용여부
1. 문제의 소재
민사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가처분제도가 행정소송법에 준용될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상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1) 부정설
ⅰ)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의 특별한 규정으로 보며, ⅱ)권력분
Ⅱ. 민사소송법의 가처분규정의 준용여부
1. 문제의 소재
집행정지제도는 소극적으로 계쟁처분등의 효력내지는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적극적으로 수익처분을 행정청에게 명하거나 명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형성시킬수 있는 민소법상의 가처분제도가 취소소송에도 준용
준용할 만한 유사한 규정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사법규정에 앞서 공법규정의 유추적용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Ⅱ. 헌법 또는 헌법원리의 적용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법" 따라서 헌법 및 헌법원리의 적용은 당연
Ⅲ. 공법규정의 준용
1. 의의
행정법의 흠결시에는 공법규정가운데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