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소기업인력부족대응
설동훈(1999)은 기업이 중소기업인력부족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공장자동화.합리화 설비 투자, 업종전환, 국내유휴노동력의 활용, 사업체의 해외이전, 외국인근로자의 수입, 도산 또는 폐업의 선택지가 가용함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인력부족에 대처
제조물책임법(PL법)이란?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신체 손상과 재산 상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다. 국내에서는 2002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제조물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주체는 해당 제품을 제조 가공 수입한 업체 등을 포괄한다.
한편 중소기업은 심각한 인력난에도 처해 있
급속하게 발전한 것은 경제 개발을 위한 정부주도의 축산 진흥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성과와 더불어 사료업계 스스로의 선진기술 도입 및 기술개발 노력의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료가격이 급등하는 외부환경요인과 내부 환경요인은 무엇이며 사료급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중소기업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
PL법은 1999년 12월16일 법률 제1609호로 제정되어 2002년 7월1일을 시행하였다. PL법의 특색은 결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종래에는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웠던 제조업자들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또한 직접 적인 피해 구제
기업이 PLP 대책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제품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예상해서 클레임이나 소송에 대한 대응 체제를 갖추고, 제조물책임과 관련되는 각종 문서의 작성과 보관, 관련업자와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한 계약체결, PL 보험의 가입 또는 손해배상자금의 확보대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