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기업에 있어서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대책은 크게 제조물책임예방대책(PLP: PL Prevention)과 제조물책임방어대책(PLD: PL Defence)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PLP 대책은 안전면에서 결함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는 PL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며 설계
책임요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분쟁해결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재판상은 물론 재판 외의 중재ㆍ조정기구에서도 분쟁해결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물책임법 도입으로 인해 제품안전대책 추진이 기업경영의 필수요소가 될 것이므로 보다 안전한 제품생산과 판매경쟁으로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
제조업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엄격책임원칙 내지는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제조물책임법의 도입필요성이 제기됨.
② 소비자피해구제의 원활화, 제품안전 향상 등을 통한 소비자권익 강화와 국제 규범에 맞는 제도 도입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재고. 제품 생산과정과 기술이
기업으로서는 제조물의 결함 제거와 동시에 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업의 제조물책임법은 크게 사전의 예방대책과 사후의 방어대책으로 집약할 수 있
다. 사전대책은 안전 면에서 무결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품안전대책으로 설계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