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PLP 대책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제품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예상해서 클레임이나 소송에 대한 대응 체제를 갖추고, 제조물책임과 관련되는 각종 문서의 작성과 보관, 관련업자와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한 계약체결, PL 보험의 가입 또는 손해배상자금의 확보대책 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속히 제품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가지 조건이 균형있게 안정되어야만 생산 윤리라는 커다란 개념을 받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의 높
생활의 구조적 변화와 소비자 피해의 심각화
- 유통구조의 복잡화 및 제품의 복잡화
-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대두
● 소비자운동의 활성화와 권리의식의 고양
● 제조물 책임 대한 국제적인 균형 촉진
- 제조물책임법은 세계적인 추세 ( 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 중국, 헝가리 등 실시 )
제조물의 제조·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게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다시 말해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는 제조물의 결함책임이다. 제조물책임법에 대해 기업에서 오해하고 있는 면이 있는데, 기업이 마치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거나 모든 입증책임을 지
관심사다. 지난해 여름 방송에서 유명 음식점의 냉면 육수조차 조미료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라는 고발 내용은 너무도 충격적이었다.
이 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불량식품전쟁에 있어 쟁점 사항 및 불량식품 추방을 위한 정부의 추진전략과 근절 방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