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게 되었다.
그러나 트레일 제련소는 그 이후에도 작업을 계속하여 워싱턴주에 피해를 발생시킴으로서 미국과 캐나다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1933년 2월 17일 미국에 의한 외교교섭 시작되었고 1935년 4월 15일 오타와에서 양국은 이 사건을 중재법정에 회부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중 재 합 의 서
여기 당사자들은 아래 내용의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며, 본 분쟁에 대하여 내려지는 중재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에 합의한다.
(1) 분쟁내용 요지:
Ⅰ. 서론
옛 중국에는 자체 국제중재기구라는 것이 없었다. 만약 중재방법으로 섭외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 중재기구에 중재신청을 하여야 하거나 외국에서 임시중재법정을 구성하여야만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하기 이전 대외경제 무역중재면에서 중국은 독립적이고
실질적 요건
중재법원은 중재인들이 쟁점정리사항서에 제시된 쟁점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자신들의 판정에 분명하고 모순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였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행정적 형식요건
1) 판정금액이 내적으로 모순이 없는가?
2) 매 청구항목에 대한 판정금액이 합산금액과 일치하는가?
3)
중재(arbitration)이다. 이는 국제 재판소를 구성하여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을 막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중재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미 중세시대부터 이어져 온 것이었지만, 근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약화 된 것이다. 16세기 이후 유럽의 경우 400여년 동안 주권이라는 새로운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