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제도다.
상사중재란?
중재법 제1조에서는 그 적용대상을 ‘상사로 인한 분쟁’에 한정하지 않고 민사 및 상사를 포함하는 모든 사법상의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민사중재는 현실적으로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제
표준 중재조항
장래의 분쟁
이 계약(비계약적 청구를 포함)과 이 계약의 추후 수정 내용에 따라, 그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계약의 성립, 효력, 구속력, 해석, 이행, 위반 또는 해지 등 포함)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에 회부
규칙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은 각 중재규칙의 규정에서도 유추 할 수 있듯이 당사자 간 중재인 선정, 중재절차 등에 관한 합의의 일부이다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어떤 법령과 같은 성격은 아님)
“당사자가 계약 중의 중재조항으로 또는 현존하는 분쟁을 중재에
중 재 합 의 서
여기 당사자들은 아래 내용의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며, 본 분쟁에 대하여 내려지는 중재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에 합의한다.
(1) 분쟁내용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