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원의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습니다. 사무국은 그 통지를 단지 중재판정부 에게만 하고, 이때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재법원이 왜 관련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는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재인들은 정보를 전달
중재일정을 별도의 문서로 마련하여 하며 이를 중재법원과 관련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후에 발생하는 잠정일정의 변동사항도 중재법원과 관련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재절차의 신속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중재인과 당사자에게 중재의 각 단계를
판정”은 잠정적, 부분적 또는 최종적인 판정을 포함한다.
제3조 서면 통지 또는 연락 기간
(1) 당사자가 제출하는 모든 주장과 기타 서면에 의한 연락 및 그 서류는 각 당사자에게 1부씩, 각 중재인에게 1부씩 그리고 사무국에 1부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수만큼 제출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당
국내위원회 설치국(79개국)
- 직접회원국 (49개국)
II. ICC중재기관
1. 중재법원
(1) 중재법원중재법원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서의 법원은 아니다. 공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의 일부인 법원과는 달리 중재법원은 사건의 심리와 판정을 담당하지 않으며, 또한 당사자들이 중재법원에 출석
중재인의 불참사유와 기타 관련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절차를 속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2인의 중재인들은 그 사유를 중재판정 또는 명령, 기타 결정문에 명시해야 한다.
제3중재인이 심리에 불참할 시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나머지 2인의 중재인들은 당사자와 LCIA법원에 그러한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