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의 주요특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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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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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쟁점정리사항서
2. 중재 비용의 균등 부담
3. 판정문초안의 정사 및 승인
4. 중재인의 선정 및 확인
본문내용
2) 쟁점정리사항서의 장점

ⅰ) 절차와 준거법, 중재언어 및 중재에 관한 일정과 같은 문제를 확인하고 합의 할 기회제공, ⅱ) 중재에서 논의 하는데 필요한 실체적 문제를 확인할 추가적 가능성 제공, ⅲ) 당사자에게 모든 청구와 대응청구를 제 19조에 다라서 제기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3) 효과

쟁점정리사항서의 효과로는 중재인과 당사자 모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유효성의 의문이 있을 경우 중재합의로 간주됩니다. 명시적 유보를 전제로 서명한다면 판정권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포기하지 않고 중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가 중재인의 판정권한에 따를 것을 동의하는 것 외에 각종의 절차적 문제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구속력 있는 합의로 간주됩니다.

(3) 쟁점정리사항서의 서명 및 중재법원 송부

1) 서명

제18조 2항에 의거하여 관련당사자와 중재판정부가 서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서명을 거절한다면 중재법원에 의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재인들은 일반적으로 협조와 신뢰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추후에 진행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피하기 위하여 모든 당사자의 서명을 얻으려고 노력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는 “결정해야할 쟁점”과 “적용해야 할 절차적 규칙”이 있습니다. “결정해야할 쟁점”은 문제점에 관하여 당사자의 불일치시 중재판정부의 목록을 삭제해 선택권을 행사합니다. “적용해야 할 절차적 규칙”으로는 절차순서에 논쟁의 소지가 있는 문제를 별도로 규정 혹은 쟁점으로 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쟁점정리사항서의 서명의 중요성이라 함은 무엇보다 어느 일방의 서명 거부로 인한 중재의 진행이 방해되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으며, 제19조 3항에 따라 이를 승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2) 법원 송부

제18조 2항에 중재판정부가 중재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재법원에 쟁점정리사항서가 서명된 부본을 송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 어디에도 중재법원이 동 서류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송부기간의 연장

제18조 2항은 중재법원이 중재판정부에 합당한 이유를 들어 연기 요청을 하거나 중재법원이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독자적으로 쟁점정리사항서의 제출시한을 2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사무국은 기간연장에 관한 중재법원의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습니다. 사무국은 그 통지를 단지 중재판정부 에게만 하고, 이때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재법원이 왜 관련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는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재인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쟁점정리사항서의 승인 및 중재일정

1) 당사자의 서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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