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의 중재 판정
(1) 피고는 1997.5.16 원고에게 이 사건 자수기들을 인도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자수기를 사용하는 동안 이 사건 자수기들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1998.1.4 까지 수리를 완료하고 40일간의 기계 미작동에 대한 보상으로 미화 29,202,14달러를 배상하
성크림의 응고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을 뿐이고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신청인이 2000. 6. 22. 주문한 제품을 선적하여 가지도 않고 그 후에는 주문조차 없어 결국 최소의무구매량을 현저히 미치지 않은 관계로 피신청인측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3. 중재판
7차례의 권고, 그리고 1996년에 가입한 OECD같은 국제기구의 강력한 권고 등에 의해 1998년10월 31일 노사정위원회에서 교원의 노동조합결성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여 1999년 1월 29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 법률 제5727호로 제정되어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성일자와 중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재판정은 당해 일자와 장소에서 내려진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서명된 중재판정의 정본은 제 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중재판정의 원본은 그 송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
중재인의 권한종료에 관하여 결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2) 본 조나 제13조 제2항에 따라 중재인이 자진하여 사퇴하거나 당사자가 중재인의 권한종료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본 조나 제12조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피사유의 유효성을 인정하